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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어쩐지유연한수박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기한이 3년이라고 하는데
그럼 부정수급 받은지 3년이 지났으면 신고가 불가능한건가요?? 신고하면 무효처리 되는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현종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교섭
∙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관한 고용보험법 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따라서 보통 5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신고기한 또는 공소시효는 고용노동부에 문의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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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센터에 신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공소시효는 5년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5년 이내에서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고용보험법은 '실업급여 등을 부정수급한 경우 반환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쉽게 말해 실업급여 부정수급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은 5년간 가능한데, 부정수급액을 환수받을 권리는 3년이면 소멸한다는 의미입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정수급 받은지 3년이 지났으면 처벌이나 환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해도 소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