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반환기간이 3년이라고 되어있던데 맞나요?
실업급여 반환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소멸합니다. 3년 초과되면 범죄사실이 밝혀져도
3년 초과분에 대해서는 추징액을 환수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나와있던데 사실인가요?받은 시점부터 3년인가요?3년이 지나면 환수 할 수 없나요?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근로복지공단이 부당이득징수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보험급여를 지급한 날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아 그날부터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