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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무지무지해

무지무지해

실업급여 반환기간이 3년이라고 되어있던데 맞나요?

실업급여 반환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소멸합니다. 3년 초과되면 범죄사실이 밝혀져도

3년 초과분에 대해서는 추징액을 환수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나와있던데 사실인가요?

받은 시점부터 3년인가요?

3년이 지나면 환수 할 수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근로복지공단이 부당이득징수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보험급여를 지급한 날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아 그날부터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