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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사이트에 타인명의로 가입한 계정으로
가해자가 피해자의 얼굴사진을 올려서
명예훼손으로 신고를 하면 , 경찰이 범죄자를 잡은 사례가 있을까요?
IP는 VPN을 써서 특정지을수 없다는 전제하에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VPN을 이용해 IP로 이용자 특정이 어려워도 해당 가해자가 가입한 계정의 인적사항을 수사협조를 통해 전달받아서 피의자를 수사하는 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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