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도 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 먼저 퇴사 전에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퇴사 후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질병으로 인한 퇴사를 신고합니다.
이때 진단서와 함께 의사소견서, 사업주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 후 고용센터에서 심사를 거쳐 수급 자격 여부를 결정합니다.
수급 자격이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면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사 후에는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질병으로 인해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는 고용센터에서 질병 치료 후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센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