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으로 인한 어깨수술을 할려고 합니다
요양원에서 근무한지 2년 되었는데 어깨가 아파서 수술 할려고 하는데 실업급여를 못해준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시설장님이 못해준다고 하면 실업급여는 못탈까요
안녕하세요. 김강록 물리치료사입니다.
우선 시설장님이 못해준다고 해서 실업급여를 못 받는것은 아닙니다.
시설장님께 현재 상황에 대해 먼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이후 병원에 내원하셔서 현재 어깨 상태로 인한 업무가 어렵다는 소견이 적힌 진단서가 필요하며 고용센터(1350)에 전화로 문의 후 현재 상황에 대한 내용 전달 후 절차에 대해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일이 잘해결되고 건강히 회복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동진 물리치료사입니다.
어깨 손상으로 불편이 있으시군요.
질병으로 인하여 직장을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타실려고 한다면 현재 다니는 직장의 허락은 필요가 없으며 담당의사선생님으로 부터 현재 해당업무를 할 수 없고 장기간 재활이 필요하다는 내용과 추후 회복이 가능하며 일상생활과 직장생활이 가능하다는 소견서를 받으셔서 고용안정지원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빠른 쾌유하시길 바라며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미소 물리치료사입니다.
많이 억울하고 불안하실 상황이에요.
실업급여 수급 여부는 사업주가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라 관할 고용센터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사업주는 이직확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해당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고용센터에서 근로자의 소명 자료를 종합해 결정합니다.
이 경우 가장 중요한 자료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로, 질병으로 인해 현재 업무(요양보호 업무 등)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또한 회사에 업무 조정이나 휴직 가능 여부를 문의했으나 현실적으로 근무가 어려웠다는 사정도 함께 소명하면 판단에 참고됩니다.
사업주가 이직 사유를 개인 사정으로 기재하더라도, 근로자가 진단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면 고용센터 판단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병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 관련 서류를 준비해 고용센터에 직접 상담 및 신청을 진행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현태 물리치료사입니다.
현재 질문내용은 지금 선책하신 카테고리 보다는 법률 전문가나 노무관련 전문가의 답변을 들어보실 수 있는 카테고리로 변경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요약하면, 시설장이 “못 해준다”고 말해도 법적으로 요건이 충족되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핵심은 퇴사 사유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어깨 수술이 필요한 상태라면, 고용보험상 ‘질병·부상으로 인한 불가피한 퇴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발적 퇴사라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됩니다.
실무적으로 중요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에 현재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둘째, 사업장에 휴직, 업무 전환, 근무 조정 등을 요청했으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셋째,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시설장이 실업급여 “처리를 안 해준다”는 표현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사업주는 퇴사확인서와 이직확인서를 고용보험에 제출할 의무만 있으며,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은 고용센터에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이직확인서에 개인사정 또는 자발적 퇴사로 기재하더라도, 고용센터에 진단서와 경위서를 제출해 다툴 수 있고 실제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권장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정형외과에서 수술 필요성과 업무 곤란이 명시된 진단서를 발급받으시고, 사업장에 공식적으로 휴직 또는 배치 전환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퇴사 후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면서 질병 사유 퇴사로 소명하시면 됩니다. (혹은 노무사를 찾아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진희 물리치료사입니다.
시설장님이 “못 해준다”고 해도 “실업급여 대상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어깨 수술로 “의사 진단서가 있는 ‘질병으로 인한 퇴사‘“는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인정될 수 있어요.
핵심은 “진단서 + 업무 지속 곤란 소견“을 갖고 고용센터에 직접 신청하는 것입니다.
사업주 동의는 필수가 아니니, 가까운 “고용센터에 상담 먼저“ 받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