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법과 상법의 범위 분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
민법과 상법의 범위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민법-총칙, 보증편
상법-회사편, 해상편
이렇게 파트를 정한다면 몇항부터 몇항까지로 보아야 할까요?
또 이 법을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시행령까지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민법과 상법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법
- 총칙: 1조 - 184조
- 물권: 185조 - 372조
- 채권: 373조 - 766조
- 친족: 767조 - 989조
- 상속: 990조 - 1118조
2. 상법
- 총칙: 1조-9조
- 상행위: 46조-73조
- 회사: 169조-637조
- 보험: 638조-718조
- 해상: 719조-849조
필수는 아니고, 필요에 따라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