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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뛰어난메추라기57

뛰어난메추라기57

24.07.15

민법과 상법의 범위 분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

민법과 상법의 범위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민법-총칙, 보증편

상법-회사편, 해상편

이렇게 파트를 정한다면 몇항부터 몇항까지로 보아야 할까요?

또 이 법을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시행령까지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훈 변호사

    이영훈 변호사

    윤앤리 특허법인

    24.07.16

    민법과 상법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법

    - 총칙: 1조 - 184조

    - 물권: 185조 - 372조

    - 채권: 373조 - 766조

    - 친족: 767조 - 989조

    - 상속: 990조 - 1118조

    2. 상법

    - 총칙: 1조-9조

    - 상행위: 46조-73조

    - 회사: 169조-637조

    - 보험: 638조-718조

    - 해상: 719조-849조

    필수는 아니고, 필요에 따라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