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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통통한맹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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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 사물함 초과기간 결제를 해야하나요?

제가 올해 3월 이후로 사정이 생겨서 독서실을 못가다보니 독서실 연장은 당연히 못하고 사물함 연장도 못한체 독서실 사물함에 짐을 그대로 놓고 갔다가 이번에 찾으려고 하는데 찾으려면 밀린 5개월치 사물함 비를 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거 내야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독서실 사물함을 이용한 것이 사실인 이상 이에 대하여는 부당이득으로 지급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 주어진 사실관계만 본다면

    독서실 사물함에 짐을 두고 안찾아가셨다면, 당해 사물함을 5개월 동안 사적점유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그 기간동안 독서실 주인은 당해 사물함을 타인에게 빌려줄 수 없었으므로 당연히 그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5개월 동안 사물함비가 발생한다는 내용의 문자나 연락을 받았는지, 사물함을 비우지 않으면 임의로 철거한다는 규정이 존재하는지, 사물함에 비번이나 자물쇠가 별도로 존재하는지 등에 따라 반환비용이 달라질 여지는 있을 것으로는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