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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호에 보면 인건비는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인건비'라고 표현돼있는데요~
A회사가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A회사에서 근무한 B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이를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신고한다면 법인세법에서 인건비로 손금 계상하고 싶어도 계상 못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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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했더라도 당연히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 사업과 관련된 인건비는 모두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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