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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치와와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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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실업급여)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시내버스회사에서 근무하다 정년퇴직을 하고 실업급여일 270일을 받아 구직활동을 하다 2개월 정도 실업급여를 받든 중 기존 수십 년 근무를 해왔든 퇴직한 회사에서 연락이와 촉탁 기사로 근무하게 될 경우 남은 7개월(210) 일의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 분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 중 종전 회사에 다시 취업하여 계속 근무할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은 종료되며, 다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고 이직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중 취업을 하면 남은 실업급여 지급은 중단이 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취업후 12개월 이상

    근무를 한다면 기존에 받지 못한 실업급여 금액의 절반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