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담부증여 명의변경시 인지세 납부하나요?
분양권 증여로인한 명의변경시 인지세 납부를 안해도 된다고 본거같은데
부담부증여로 인한 명의변경시에는 수입인지를 구매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간에 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 부담부채무 증여자는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증여재산가액에서 부담부채무를 차감한 순증여액에 대해
부담부수증자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한 서류 작성에 해당함으로 해당 가액을
기준으로 인지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현재 인지세는 전자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부담부증여로 인한 계약서 작성은 인지세는 첨부를 한 적은 본 적은 없습니다. 이 부분은 법무사 쪽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소유권이전등기 할 때 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검토 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부동산 이전 등기를 하실 때 취득세 및 이와 관련된 부대비용은 납부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분양권은 취득세 대상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