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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 명의변경시 인지세 납부하나요?

분양권 증여로인한 명의변경시 인지세 납부를 안해도 된다고 본거같은데

부담부증여로 인한 명의변경시에는 수입인지를 구매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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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간에 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 부담부채무 증여자는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증여재산가액에서 부담부채무를 차감한 순증여액에 대해

    부담부수증자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한 서류 작성에 해당함으로 해당 가액을

    기준으로 인지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현재 인지세는 전자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부담부증여로 인한 계약서 작성은 인지세는 첨부를 한 적은 본 적은 없습니다. 이 부분은 법무사 쪽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소유권이전등기 할 때 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검토 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부동산 이전 등기를 하실 때 취득세 및 이와 관련된 부대비용은 납부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분양권은 취득세 대상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