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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고슴도치223
재빠른고슴도치22323.10.01

25년에 목돈 넣고 상속으로 넘어가서 묶여있는데 찾는 방법있을까요?

시아버지가 목돈으로 보험회사에 적금으로 넣었는데

상속 지정을 안하고 돌아가셔서 상속으로 넘어갔습니다

자녀 4명인데 한명은 둘째시어머니가 이혼하면서 데련간 후

연락두절된 상태있데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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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1순위 법정상속인 전원 동의가 있어야 분할이 가능 합니다.

    연락 두절된 자녀 한명은 가족관계증명서로 주민번호를 알수가 있고,

    판결문을 가지고 초본 발행이 가능 합니다.

    초본에 등재된 주소지로 송달을 하게되면 연락을 취할 수 있겠습니다.

    이래도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이 부분은 해당보험사에 찾아가셔서 자세한 상담을 받으셔야합니다.

    가시면 어떻게 해야할지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다수인 경우 각 상속인 지분만큼 보험회사에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콜센터에 문의해서 필요한 서류 안내받으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상속인 중에 가출이나 연락 두절인 경우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해야 합니다. 이때 법원은 부재자재산관리인을 선임해 부재자 재산 목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재산관리를 하도록 명합니다.


    따라서, 상속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연락 두절인 분에 대한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한 뒤 부재자재산관리인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 상속재산 분할을 구하고 상속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질문에대한 답변입니다

    상속문제로 보험사에 찾지못하고잇으시군요

    보험회사관할지점문의하시어 상속분에비율만큼 청구하실수 잇습니다

    보험사문의후 관련서류 첨부하시어 지분만큼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망인 배우자지분 아들지분 등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법정상속인으로 보험수익자가 지정된 경우 자녀가 있다면 자녀가 고동상속인이 되어 1:1:1:1의 지분으로 상속이 됩니다.

    만약 님 처럼 그중 한명이 연락이 안된다면 연락이 되는3명분인 3/4만 먼저 수령하고 추후 연락이 될때 해당분이 본인 지분만큼 청구하게 됩니다.

    생존해 계신다면 위임을 받지 않는다면 그분의 지분 만큼을 다른 자녀가 수령할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모든 금액을 받을 수는 없으며 연락 두절된 분의 몫은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연락이 두절된 상태라면 지급이 안될수 있습니다 법정상속인을 지정 안하셨다면 가까운쪽부터 유산상속이 지급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