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장인인데 연말정산 때 프리랜서로 외주한거 나오나요?

직장 다니면서 프리랜서로 외주하고 있습니다

직장이 겸업금지라 들키면 안되는데 연말정산에 다 뜬다고 해서 불안합니다.

연말정산 때 다 나오나요?

회사에 안걸리는 방법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인이 직장 이외의 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료만 추가로 고지되는데, 이는 연말정산 보험료 자료에 반영이 됩니다. 따라서 2천만원 이내의 소득이라면 회사에서 알 수는 없을 것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