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퇴직금 포함 여부는 회사마다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얼마 전 계약직 1년으로 근무 후 퇴사 하였고 1년 만근 시 성과에 따라 기본급 기준 50~ 150% 성과급 지급, 이것은 연봉 내 포함 100% 기준으로 계약서 작성 하였습니다.
퇴사 전 큰 이슈 없을 시 100%로 기준으로 월급날 입금 될 예정이라고 했으며, 12개월 동안 100% 금액을 제외한 연봉 기준으로 월급을 받았습니다.
성과급은 퇴사 후 마지막 월급에 포함하여 준다고 하였고, 퇴직금은 2주 내 입금 받는 것으로 이야기 들었는데, 퇴직금이 성과급 미포함 된 기준으로 입금 되었습니다.
성과급 100% 금액에 나누기 12를 한 금액이 매월 월급으로 포함되어 퇴직금 계산이 되어야 하는게 아닌가해서 문의 드려봅니다..!
아니면 이것 또한 회사마다 다를 수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성과급이라면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성과급 지급에 대해 취업규칙, 근로계약이나 관행 등으로 일정한 기준이 있다면 이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고 지급에 관하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으로 약정되어 있다면 임금성이 인정되어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어야 합니다.(회사에 따라 다르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이 경영실적이나 생산 장려의 의미로 지급되는 경우 성과급의 지급 여부가 '불확정적'이므로 해당 성과금을 임금으로 보고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에 포함해 산정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성과급의 경우 임금성이 있다면 이를 평균임금에 포함하는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는 평균임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며 회사마다 판단 기준이 달라질 수는 없습니다
질문하신 성과급은 경영성과에 대한 은혜적 금품이 아닌, 근로의 대가에 따른 성과급으로 말씀하신 방식대로 평균임금(퇴직금)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