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세목을 불문하고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5억 원 이상의 국세는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소멸시효는 국세 체납으로 인해 발생한 채권에 대한 것으로, 채무자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기한이 지나면 시작됩니다.
그러나 압류에 관한 법정기일과 소멸시효는 별개의 사항입니다. 압류가 이루어진 날짜는 등기부에 기록되며, 이는 압류가 이루어진 사실을 공시하는 것입니다.
반면, 소멸시효는 채권이 소멸하는 기간을 의미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채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따라서, 압류 날짜가 23년 7월이라면, 그 압류는 등기부에 그대로 기록됩니다. 반면, 그 압류로 인한 조세채권의 소멸시효는 압류 날짜와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이와 관련해 더 자세한 사항은 법률 전문가나 세무사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