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료와 6월이후 종합소득세 신고
다주택자이며 2013년 임대사업자 2채를 내어 지금까지 매도를 못하고 있으며, 보험료가 2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1. 6월부터 직장을 다니게 되면서 직장으로 보험으로 하게 될텐데..그렇게되면 보험료가 좀 저렴해질까요?
2.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데 임대소득으로는 임대사업자 되어있는 물건에서 월세 400정도이여서 년 2천만이하로 신고합니다...
그런데6월이후부터는 모든 임대사업물건 말고도 주택에 대해 소득을 신고해야한다는건지..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 신고도 같이 해야하는건지...
어떻게 신고해야하는 건지 전문가님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6월부터 직장을 근무하게 될 경우 지역가입자->직장가입자의 4대보험으로 전환이 됩니다. 단, 근로소득 외의 연간 소득이 3,400만원(2022년도 7월부터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료가 별도로 추가고지가 됩니다.
다주택자일 경우 주택 월세소득은 과세대상이므로 근로소득+모든 임대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직장인인 경우 근로소득에 대해서 2월경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직장가입자이시더라도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타 소득금액이 얼마나 발생하냐에 따라 증액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2. 질문의 요지를 파악하기 힘드나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만 그 소득이 2천만원 이하일 때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나머지 소득은 반드시 종합소득금액으로 합산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도 당연 포함입니다. 자세한 방법은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