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는 개인은 소득세 과세표준, 세액의 감소 사유에 따른 소득세 경정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소득세 기한후 신고를 하면서 소득세 환급신고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