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경정청구 환급금신청 문의합니다~~

126번 전화하니 통화 연결이 안되어 자꾸 끊어져 질문합니다.

2018~2023년도까지 경정청구 환급신청하려고 하는데 제가 직전 신고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럼 홈택스로 신고를 못하는 지요?

그리고 126번전화하니 경정청구를 서면으로도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그럼 세무서가면 경정청구를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는 지요?

그리고 5월에 개인 연말정산 신청방법도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는 개인은 소득세 과세표준, 세액의 감소 사유에 따른 소득세 경정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소득세 기한후 신고를 하면서 소득세 환급신고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기한 내에 반드시 하셔야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하셨다면 기한후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