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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힘들어도버티고살아가야지
법인통장에서 4900원이 출금되었는데 다시 입금이 되었습니다이 경우 분개를 해야하나요?
전표에 이력도 없기때문에 만약 분개를 해줘야 한다면 출금때와 입금때 어떤 과목으로분개해줘야 할까요?
휴게소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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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인출하실 때에는 가지급금 / 예금으로 회계처리하시고, 입금할 때는 예금/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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