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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원한바람산들196
시원한바람산들19623.05.16

상속세를 내라고 법원에서 고지가왔네요

오래전에 돌아가신 외할아버지가 땅을 파셨는데

서류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해서 법원에서 내 분량의 상속을 하라고합니다

저는 이런상황을 모르는 가운데서

이런 서류를 받아보니 황당하네요

이런 상속을 포기할수 있는건가요?

상속소멸시효나 포기시효가 있는건가요

친구말로는 대위상속명령이라곳하는데

비용이 많이 나오는건가요?

상대방의 모든 비용, 변호사비,서류비....

모든비용이 우리측에서 부담해야하는데

얼마정도 나오는건지 몇 퍼센트정도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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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하는바, 오래전에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위 기간이 도과된 상태로 보여 상속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비용에 관한 부분은 변호사사무실마다 차이가 있어 방문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상속 여부를 미리 알지 못한 경우라면, 특별한정승인 내지는 상속포기를 할 수 있을지 사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