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연말정산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합니다.
연말정산은 최종적으로 납부하여야할 세금을 확정하는 과정입니다. 질문자님의 최종 납부하여야할 세액은 "0"원입니다.
각종 공제를 통해 이미 세액공제를 모두 적용받으신거죠. 따라서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금액이 2,003원이상으로 더 받으실 수가 없는것입니다. 더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액자체가 더 커야하는데 질문자님의 세금이 2,003원만 적용하여도 납부할 세금이 더 이상 없어서
나머지 세액공제가 의미가 없는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