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신청과 상속분할협의서 작성
언니는 어머니의 재산 상속 받지 않겠다고 함
재산조회 해 본 결과, 빚이나 부동산은 없고 금융재산, 교통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만 있는 상황
저의 단독 상속을 위해서는 상속포기신청 또는 상속분할협의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상속포기는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상속분할협의서는 3개월 지나고 해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단독 상속을 할 때 상속포기를 신청하는 것과 상속분할협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큰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인영 변호사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위 경우, 상속포기와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결과적으로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금융기관 예금인출 절차 등과 관련하여서는 상속포기가 조금 더 편한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사안을 더 봐야하나 상속인이 2인(의뢰인과 언니)만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라면 의뢰인의 언니가 피상속인의 사망을 안 날롭터 3개월 이내에 상속을 포기한다면 의뢰인이 단독 상속인인바, 별도의 분할 협의는 필요 없습니다.
상속분할협의서는 3개월이 지나고 해도 됩니다. 상속포기신청을 하는 것과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는 것에는 위 내용만을 받을때에는 크게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속포기는 법원에 상속포기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야하고, 아예 상속인의 지위가 되지 않게 됩니다. 상속분할협의는 상속인이 되나 상속인간 협의를 해서 자기몫은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속분할협의는 상속인의 지위가 있는 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