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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돌고래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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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신청과 상속분할협의서 작성

언니는 어머니의 재산 상속 받지 않겠다고 함

재산조회 해 본 결과, 빚이나 부동산은 없고 금융재산, 교통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만 있는 상황

저의 단독 상속을 위해서는 상속포기신청 또는 상속분할협의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상속포기는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상속분할협의서는 3개월 지나고 해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단독 상속을 할 때 상속포기를 신청하는 것과 상속분할협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큰 차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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