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환계획서를 작성 이후 채무를 안할 때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님이 현찰로 약 2천만원 가량의 피해를 보셔 수필로 작성된 상환계획서를 받고 합의를 해줬습니다. 하지만 약속된 기간이 지났습니다 따로 월 80만원 씩 2년간 채무상환을 하기로 했는데 돈을 넣어주기로 한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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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 및 지급명령 신청을 해보신 후, 민사상 소 제기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판결문 등을 근거로 채무자의 재산 및 월급 등에 압류를 하시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