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차용증을 기준으로한 월복리 이자금액은?
월복리 1%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4년전 차용증을 받고 1000만원을 빌려 줬는데 원금과 이자를 한번도 받지 못했습니다. 차용증에는 원금 및 이자는 2년전에 완납하는 조건이었고 완납기간은 이미 지났습니다. 불이행시 모든 책임은 채무자가 진다고 써놨는데 더이상 기다리기 너무 힘이 듭니다. 현재 기준으로 원금 및 이자를 얼마만큼 받을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월 1%라면 연 12%이므로 이자제한법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 이율 그대로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약 4년이 지난 상황이라면 대략 16,000,000원 정도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차용증에 월복리 1% 조건이 명시되어 있다면 원금 1000만원에 대해 약 4년 동안 복리로 이자가 붙어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단순 추정으로 약 1600만~1700만원 정도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이 이자율을 과도하다고 판단해 감액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여금 소멸시효는 10년이므로 아직 청구는 가능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