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으로 인한 개인회생 진행 시 거래소 입,출금만해도 불이익이 있나요?
제목 그대로 질문입니다.
거래소에서 입,출금만 할 경우 보너스로 달러를 주는 이벤트를 하고 있어서
입,출금만 진행하고 싶은데
제가 코인으로 인해 개인회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시는 안났고 보정만 진행한 상황인데요
이럴 경우 재보정이 나온다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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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첫번째 보정권고사항이 어디에 집중되었는지에 따라 2차보정내용이 달라질 수는 있을 것입니다. 다만 채무증대사유가 코인이라면 어찌되었든 코인거래를 하고 있다는 외관은 남기시지 않는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