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코인으로 인한 개인회생 진행 시 거래소 입,출금만해도 불이익이 있나요?
제목 그대로 질문입니다.
거래소에서 입,출금만 할 경우 보너스로 달러를 주는 이벤트를 하고 있어서
입,출금만 진행하고 싶은데
제가 코인으로 인해 개인회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시는 안났고 보정만 진행한 상황인데요
이럴 경우 재보정이 나온다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첫번째 보정권고사항이 어디에 집중되었는지에 따라 2차보정내용이 달라질 수는 있을 것입니다. 다만 채무증대사유가 코인이라면 어찌되었든 코인거래를 하고 있다는 외관은 남기시지 않는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