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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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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로 번 돈도 세금 내야 하나요?

세금 내야 한다고 뉴스서 본거 같은데, 언제부터 얼마나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여러 군데 거래소 이용해서 수익 손해 있으면 다 합산 해서 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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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행 소득세법상 가상화폐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데 연간 모든 가상화폐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합산한 후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가상자산의 경우 25년부터 과세가 시행될 예정이십니다

    수익과 손실을 합산하여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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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2025.01.01. 이후

    양도하거나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가상자산

    소득 합계액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20%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이 2024년중에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5년 이후 판매분부터 과세가 되며 국내 및 해외의 연간 가상자산 판매이익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세금을 납부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