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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홍여새211
거창한홍여새211

연차촉진제 직무에 따라 예외 가능??

안녕하세요

비서인데 오너가 쉬지않으셔서 매년 연차를 반이상 사용 못합니다

2021년도부터 회사에서 연차촉진제를 시행해서 연차계획을 받고 해가 지나면 모두 소멸시키는데,

제가 모시는 오너가 미리 쉬는날도 언지하지않으시고,

출장도 안가셔서 매년 10개 이상씩 남습니다..

쉬지 못하는건 억울하지않지만,

그렇다고 일반직과 똑같이 적용 받는것은 억울하더군요..

이렇게 특수직무인 경우 보상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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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연차 촉진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연차사용일에 출근하였고 사용자의 명시적인 노무수령거부가 없었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근로자가 지정된 연차휴가일에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출근하여 계속 근무한 경우 해당일의 연차유급휴가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일련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해당 휴가일에 출근한 경우

    - 사용자는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하며, 명확한 노무수령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사료됨.

    노무수령 거부의사가 있었음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와 근로자 중 어느 쪽에 있는지에 대하여

    - 근로기준법은 입증책임에 대해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① 업무수행 및 근태관리에 대한 지시 및 통제, ② 노무수령 거부의사 방법의 명확성, ③ 출근사유가 업무수행과 긴밀한 관련성이 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명확한 노무수령 거부의사가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연차휴가일에 해당 근로자의 책상위에 '노무수령 거부의사 통지서'를 올려놓거나, 컴퓨터를 켜면 '노무수령 거부의사 통지' 화면이 나타나도록 할 경우, 노무수령 거부의사 통지방법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일에 해당 근로자의 책상위에 '노무수령 거부의사 통지서'를 올려놓거나, 컴퓨터를 켜면 '노무수령 거부의사 통지' 화면이 나타나도록 하여 해당 근로자가 사용자의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인지할 수 있는 정도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하여

    -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연차휴가를 실시할 수 있는 1년의 기간이 만료된 후 최초의 임금정기지급일을 지급시기로 정하였다면 그 시기에 지급을 하여야 하며, 지급치 않을 경우 임금체불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됨을 알려드림.(근로기준과-351, 2010.3.22.)"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하여 무조건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소멸하는게 아닙니다.

    2.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실질적인 연차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의해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기로 한 날에 출근한 경우 회사의 노무수령거부가 명확히 이루어져야 사용촉진조치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3. 따라서 질문자님이 연차사용 예정일날 출근을 하였다면 회사에서 명확히 노무수령거부를 하였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제를 사용하면서 실제로 연차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면 연차촉진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촉진제를 시행하고 그 요건을 갖추었다면 직무와 무관하게 회사가 근로자에게 수당을 보전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