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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스토리내용이 미성년자가 살짝가려져있고 중요부위가 성적행위해서 싸는거였는데 문제되나요?? 그사람이 올린건데?? 좀 불안해서 여쭤봅니다 궁금하기도하고요 저도 미성년자지만 불안한건 불안한거니 걱정안해도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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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스스로 올린 것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사진 등이 아청성착취물이라면 시청행위로 아청법 적용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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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는 규정을 고려할 때
위 스토리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도 시청하게 된 것이 아니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