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버팀목청년전세자금대출 실행 후 바로 퇴사하면 상환요청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HUG 버팀목청년전세자금대출 실행일이 7월 22일이고 퇴사일이 빠르면 24~5일 늦으면 말일정도 일거같은데 혹시상환요청 들어오거나 지장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문제가 될 것은 전혀 없습니다 심사 기간 동안에 요건만 맞으면 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나중에 만기 때 연장을 하잖아요 그럴 때에는 다시 심사를 합니다 그때에는 조건을 다시 맞추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 실행일이 7월 22일이고 실제 퇴사가 그 이후인 24~말일이라면 퇴사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전액 상환 요청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청년전용 버팀목전세대출은 기본적으로 대출 신청·심사 시점의 무주택, 소득, 자산, 임대차계약 요건을 보고 실행되며 청년 기준도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순자산 요건, 무주택 세대주 요건 등이 핵심입니다.
다만 대출 실행 전 최종 확인 과정에서 재직 상태가 바뀌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가능하면 대출금이 임대인에게 정상 입금되고 전입신고·확정일자까지 마친 뒤 퇴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후에는 이자 연체, 실거주 위반, 임대차계약 해지, 허위서류 제출 같은 문제가 없으면 단순 퇴사만으로 즉시 상환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한연장 때는 조건 유지 여부와 소득 재심사, 10% 상환 또는 가산금리 여부가 확인될 수 있으므로 연장 시점에는 다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일정이라면 큰 문제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행 직후 퇴사해도 즉시 상환 요청은 절대 안 들어옵니다
원칙은 심사·승인·실행 시점의 자격만 기준으로 하며, 중도 퇴사 자체가 대출 회수 사유는 아닙니다
일정상 7월22일 실행 → 24~말일 퇴사해도 기존 약정대로 유지되며 당장 불이익 없습니다.
주의해야 할 저으로는 정해진 기간(보통 2년) 동안 이자만 정상 납부하면 문제없고, 만약 중소기업 재직 우대금리를 받았다면 퇴사 시 우대 종료되니 기본금리로 복귀할 수는 있으나 원금 회수는
아님니다.
진짜 중요한 건 2년 후 연장할 때 그때의 소득·재직 상태를 다시 심사합니다 소득이 없다면 한도 축소·금리 상승·연장 거절 가능성 생기니 연장 전까지 재취업·소득 확보 필수입니다.
요약하자면 7월22일 실행 후 며칠 만에 퇴사해도 괜찮아요, 당장 상환 요청 절대 없습니다. 지금은 걱정 말고, 이자 연체 없이 잘 납부하고 2년 후 연장 때 소득·재직 요건 다시 맞추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