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년버팀목전세대출 대출승인 후 퇴사

안녕하세요 청년버팀목전세대출 사전자산심사 적격 판정이 났고 06월 22일에 잔금일에 맞춰 대출이 실행될 예정입니다 6월 15일에 직장 상사에게 6월 25일 퇴사의사를 밝히면 대출 승인이 취소될 수 있나요? 은행이 재직 확인 전화를 언제쯤하는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은 대출 실행일인 6월 22일 기준으로 정상 재직 중이어야 합니다. 6월 15일에 사직 의사를 밝혔더라도 실제 퇴사일이 6월 25일로 대출일 이후라면 대출 승인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은행의 재직 확인 전화는 대출 심사 시점이나 실행일 약 37영업일 전 사이에 무작위로 진행되며, 인사담당자가 ‘현재 재직 중’이라고만 확인해주면 대출은 정상 실행됩니다. 다만, 전화 시 퇴사 예정 사실을 언급하면 추가 서류 요청이나 심사 난이도 상승 위험이 있으니, 대출 실행 전 회사에 심사 중임을 알리고 재직 확인 전화에 주의해 달라고 미리 협조 요청하는 게 안전합니다. 대출 후인 25일에 퇴사해도 대출 유지나 자산 심사에 문제 없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퇴사 의사를 대출 실행 후로 조금 미루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6월 22일 대출 실행일 기준으로는 서류상, 법적으로 여전히 재직 상태이기 때문에 대출 승인이 취소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은행은 보통 대출 실행 1~3일전에 회사로 재직 확인 전화를 하므로 이때 정상 재직중으로 확인되면 통과됩니다. 다만 회사 직원이 은행 전화를 받고 25일에 퇴사 예정이라고 말하면 대출이 보류될 수 있으니 다니고 있다고만 말하도록 미리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