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항고기각으로 재정신청서를 제출했는데 깜빡하고 신청서와 이유서냈지만 서명도장날인을 안했어요.
항고기각으로 재정신청서를 제출했는데 깜빡하고 신청서와 이유서냈지만 서명도장날인을 안했어요.
항고기각으로 재정신청서를 제출했는데 깜빡하고 신청서와 이유서냈지만 도장날인을 안했어요.
1.도장날인 안했는데 괜찬나요. 추후 보정명령나올수있나요
2.추후에 새로 발견한 증거를 제출해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재정신청서와 이유서에 서명 또는 도장 날인이 누락되었더라도 즉시 각하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 법원은 형식적 흠결로 보아 보정명령을 내리는 경우가 많으며, 보정 기한 내에 날인된 서류를 제출하면 절차는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 재정신청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법리 검토
재정신청은 서면 제출을 요하는 절차로서 신청인의 의사 표시가 명확해야 합니다. 서명·날인은 신청인의 진정성립을 확인하기 위한 형식 요건에 해당하므로, 누락 시 법원은 보정을 요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형사절차에서는 실체 판단을 우선하는 경향이 있어, 보정 가능성이 충분히 인정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이 내려오면 지체 없이 서명 또는 날인이 된 재정신청서와 이유서를 다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보정명령 이전이라도 자발적으로 보정서를 제출해 날인된 서류를 추가로 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재정신청 심리 중에는 기존 주장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새로 발견된 증거자료를 보충서면 형태로 제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새 증거는 수사 미진이나 불기소 판단의 부당성을 뒷받침하는 취지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재정신청은 새로운 범죄사실을 판단하는 절차가 아니라 기존 불기소 처분의 당부를 심사하는 절차이므로, 증거의 관련성과 필요성을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