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항고 기각 해석 부탁드립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전혀 변제하지 않아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하였는데 여기에 채무자가 항고를 하더라고요
처음 보는 거라 뭐지? 했는데 와... 신청일 기준 7개월만에 '항고기각'되었습니다.
진행경과는 아래와 같은데,
(질문1) 명부는 등재가 된건지? 항고때문에 등재가 안된건지 궁금합니다
(질문2) 항고기각에 따라 채권자가 후속 조치 할게 있을까요?
2024.11.18. 채무자에게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
2025.1.2. 결정 / 2025.1.3. 명부등재
2025.1.10. 즉시항고
2025.6.16. 항고기각 결정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부등재된 상태에서 항고하였고 기각된 것이고,
즉시항고 자체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미 등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즉시항고에 대한 판단이 내려졌다고 보시면 되고,
항고기각에 따라서 별도로 해당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관련하여 채권자가 진행해야하는 조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