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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매295
우렁찬매295

이게 무슨 뜻인가요? 항고를했는데 기각이...

파산을 했는데 채권자가 항고를 했어요.



네모친부분...기각이 항고가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는 건가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다 파산면책이 되었다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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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모 친 부분 기각은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파산 신청자가 파산면책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파산면책은 파산자가 파산 절차를 마치고 남은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되는 제도입니다. 파산면책을 받으면 채권자는 더 이상 파산자에게 채무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미지에 있는 정보에 따르면:

    • 항고인: 채권자

    • 상대방: 파산 신청자

    • 종국결과: <(재)항고>기각

    • 확정일: 2011년 6월 18일

    이는 채권자가 파산 신청자의 파산면책 결정에 대해 항고했으나, 항고가 기각되어 파산면책 결정이 확정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파산면책이 확정되면 다음과 같은 효과가 발생합니다.

    • 파산자는 남은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됩니다.

    • 채권자는 더 이상 파산자에게 채무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파산자의 신용정보는 일정 기간 후에 회복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파산면책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파산 신청자가 고의로 채권자를 속인 경우

    • 파산 신청자가 채무를 숨긴 경우

    • 파산 신청자가 사치성 소비를 한 경우

    이번 경우에는 항고가 기각되어 파산면책이 확정되었으므로, 파산 신청자는 남은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당 내용은 경제와 관련된 내용이라기 보다는 법률 쪽의 내용이다 보니 아하내의 법률 파트로 질의를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으세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위와 같은 경우 항고를 하였으나 기각하였고

    이에 파산면책이 된 것으로 보이나 자세한 것은

    법률게시판을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항고가 기각이 되었다는 것은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채권자의 항고가 이유 없음으로 결정 혹은 명령이 내려졌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