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모 친 부분 기각은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파산 신청자가 파산면책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파산면책은 파산자가 파산 절차를 마치고 남은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되는 제도입니다. 파산면책을 받으면 채권자는 더 이상 파산자에게 채무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미지에 있는 정보에 따르면:
항고인: 채권자
상대방: 파산 신청자
종국결과: <(재)항고>기각
확정일: 2011년 6월 18일
이는 채권자가 파산 신청자의 파산면책 결정에 대해 항고했으나, 항고가 기각되어 파산면책 결정이 확정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파산면책이 확정되면 다음과 같은 효과가 발생합니다.
파산자는 남은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됩니다.
채권자는 더 이상 파산자에게 채무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파산자의 신용정보는 일정 기간 후에 회복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파산면책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파산 신청자가 고의로 채권자를 속인 경우
파산 신청자가 채무를 숨긴 경우
파산 신청자가 사치성 소비를 한 경우
이번 경우에는 항고가 기각되어 파산면책이 확정되었으므로, 파산 신청자는 남은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당 내용은 경제와 관련된 내용이라기 보다는 법률 쪽의 내용이다 보니 아하내의 법률 파트로 질의를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으세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위와 같은 경우 항고를 하였으나 기각하였고
이에 파산면책이 된 것으로 보이나 자세한 것은
법률게시판을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항고가 기각이 되었다는 것은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채권자의 항고가 이유 없음으로 결정 혹은 명령이 내려졌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