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법인을 설립하고 주식을 투자하게 되면, 절세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020. 10. 23. 12:10

개인이 법인을 설립하고 주식을 투자하게 되면, 절세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최근 주식 관련 대주주 요건 등이 3억으로 강화되었고, 23년부터 주식으로 50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면,

세금을 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 개인이 법인을 설립하여 주식을 투자할 경우, 수익의 2억까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2. 개인이 법인을 설립해서 주식 투자할 경우, 받게 되는 세무 , 회계 상 불이익(?)이나 비용 지출을 알 수 있을까요?

포괄적인 질문인데, 간략하게 힌트라도 주시면 더 알아보려고 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2억의 기준이 애매합니다. 법인세율이 2억까지는 10%이므로 개인소득세율보다 월등히 낮습니다. 이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2. 법인을 설립해서 주주가 되는경우 별다른 불이익 보다는 비상장법인의 경우 주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며, 법인의 경우 단점중 하나가 개인에비하여 자금을 마음대로 쓰기 어렵습니다. 법인 자금을 마음대로 뺀다면 가지급금, 횡령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0. 10. 24.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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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세율차이를 이용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 엄격한 자본시장법상 규제와 절차를 준수해야하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2. 포괄적이어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23.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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