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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호박벌289
현재 상가임차로
화장품소매업으로 임차해서 쓰고있는데요
공간이 좀 있어서 장소대여업( 파티룸)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럴때 임대인한테 알려야하나요?
아니면 크게 관계가없다면 추가만 하먄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에 임대차계약 당시 설명한 업종과 다른 업종을 추가한다면 적어도 임대인에게 고지하여야 추후 확인하여 다투는 일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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