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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상속세

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

상속재산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상속세 신고 검토중에 있는데

환매조건부 채권( cma rp)은 재산 종류 코드가 금융재산(현금 유가증권 제외) 인가요 아니면 기타재산 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 예적금,

    수익증권(일명 '펀드')), 상장주식 및 비상장주식, 예탁금, 보험금 등

    뿐만 아니라 채권도 금융재산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상속세 신고시 금융재산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환매조건부 채권( cma rp)은 금융자산으로 입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 신고 잘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재산은 금융재산으로 반영하시면 되며, 사실상 구분은 중요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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