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구 투자자문이나 자산운용 해주는게 불법인가요?
친구에게 금전 대가를 받지 않고 특정 종목을 특정 가격에 몇주를 사라 팔아라 이런 식으로 조언을 해주는 계약, 혹은 대가를 받지 않고 일정 금액을 받아 제가 자산을 투자한 후 수익이 나든 손해가 나든 모든 손익을 친구에게 귀속시키는 계약을 맺고 해도 되나요?? 이게 자본시장법에 그 투자자문업? 일임업? 등에 법에 저촉되나요?? 그리고 혹시 대가를 받는게 불법인건가요? 다수 아니고 친구 1인과의 계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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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대가를 받고 이를 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개인간의 관계에서 조언을 해주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불법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