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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청설모73
활달한청설모7324.01.04

지인에게 투자조언하는것은 불법인가요?

친한 지인에게 주식 종목을 추천해 사게 만들면 불법인가요?


또는 친구끼리 돈을 모아 그돈을 제가 관리하여 투자 하는것은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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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2.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ㆍ적금ㆍ부금ㆍ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3. 장래에 발행가액(發行價額)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再買入)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社債)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4.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補塡)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단순히 투자를 조언하는 것으로는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지인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이를 관리하며 투자를 하는 행위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별도의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라면 문제가 될 부분은 적으나, 대가를 받고 투자 권유, 일임매매는 자본시장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