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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자라나는공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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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 주식투자 대행 또는 조언이 자본시장법 위반인가요?

제가 주식을 오래 해서 친구 한명이 저한테 주식투자를 대신 해줄수 있냐고 물어보는데 제가 이걸로 대가를 받지 않을거고 이 친구 외에 사람을 대행하지 않을건데 혹시 이것도 법에 문제가 되나요? 자본시장법은 영업으로 하는게 안된다고 나와있는데 저는 영업은 아닌거같아서 괜찮은거같은데 확실하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해당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도 아니며, 관련하여 대가를 받는 것도 아니라면

    특정 지인의 요청으로 일부 투자를 대신하여 주는 것이라면 자본시장법위반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