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경조처리 친척 상주일때 -큰아버지 상
큰아버지께서 위독하셔서
급히 상주로 상을 치루게 됐는데
친척이라..회사 복지지침에는없는것같은데 ..연차도얼마없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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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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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현재 상황을 이야기 하시고 조치 받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일반적이라면 회사에서 배려를 해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경조사로 인한 휴가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어 회사 내부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만약 회사에 경조사 휴가가 별도로 없다면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잔여 연차가 없다면 연차 선사용을 요청해 보시거나, 출근할 수 없으니 무급휴가 혹은 무급 유계결근으로 처리를 요청하실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큰아버지상에 대한 경조휴가가 회사의 규정상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연차를 사용하거나 별도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경조사 휴가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