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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굉장한콘도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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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로서의 파업 같은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단지 쟁위행위로서 노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부작위만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은데요, 이러한 파업행위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지 노무제공을 거부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으나 결국 그 쟁의 행위의 정당성을 결여한 경우에 문제가 되는바,

    대법원은 피고인을 비롯한 전국철도노동조합 집행부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직권중재회부결정에도 불구하고 파업에 돌입할 것을 지시하여, 조합원들이 사업장에 출근하지 아니한 채 업무를 거부하여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사안에서, 피고인에 대한 업무방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수긍한 바 있는데,

    해당 사건의 판시를 살펴보면,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지므로(대한민국 헌법 제33조 제1항),

    쟁의행위로서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해당 사건에 관한 전후 사정과 경위,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저히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