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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공소장 언제 확인 가능한가요?
교통사고 가해자의 변호사가 피해자 측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을 확인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제부터 일까요? 기소된 직후면 바로 확인 가능한가요? 보통 언제 공소장을 확인하고 대처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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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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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경찰에서 조사 후에 검찰로 송치를 하게 되고 검사가 기소하게 되면 문자로 연락이 오게 됩니다.
피해자에게는 따로 공소장 부본이 배달되지는 않기 때문에 법원에서 사건 번호를 확인하여 열람 등사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