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소장을 확인 할 수 있는 시점이 언제인가요?
1.교통사고 가해자의 변호사가 피해자 측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을 확인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제부터 일까요? 기소된 직후면 바로 확인 가능한가요? 보통 언제 공소장을 확인하고 대처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피의자 측 변호사가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 수 있는 시점은 언제일까요?
가해자 측 변호사가 합의등을 위해 연락처를 물어보면
형사나 검사 측에서 쉽게 알려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지껏 연락없다가 재판 진행중에 합의하자고 연락와서
경찰이 연락처를 알려 주지 않아 연락 못했다고 하는데 변명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