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법무사가요 상속때문에ㅜㅜ 잘몰라서 결국에 법무사에 맡겨서 할려고요
얼마전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엄마는 몇년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남매둘뿐인데요
상속때문에 결국 법무사에게 맡겨서할려고요
아버지 재산은 빌라(집)
토지는 주소가 각각 많은 토지
차량2대
예금
엄마돌아가시고 오빠가 아버지을 모시고살아서요 10년동안이요
오빠가 농사을 하고있어서
오빠에게 전체 상속을하고
저는 상속 포기을 하고싶은데
요즘은 상속분할합의서을법원에제출해야한다고하는데요
여기서부터 복잡한고 힘들고 어떻게해야하는지 몰라서요
법무사에 맡길예정입니다
첫번째 법무사 상당할때 꼭 질문할것
두번째 법무사비용 대량궁금
서번째 상속등기는절차 얼마나걸려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해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인 자녀 2명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먼저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를 확인해야 하며 해당 상속재산 및 상속채무에
대해 상속인인 자녀 2명은 협의분할 상속 지분을 정하여 '협의분할 계약서'
작성 및 인감도장 날인 등을 한 이후 상속부동산은 취득세 신고 납부 및
상속등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후 상속재산과 상속채무가 상속인별로 분배, 등기된 경우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상속인은 법무사에게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서 작성 및 날인, 상속등기
관련 서류, 처리기간 및 업무 대행 비용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3. 법무사가 모두 자세한 사항은 질문을 할 것이니 미리 준비할 것은 없습니다. 상속분할협의서도 법무사가 작성을 해줍니다. 상속세 신고는 세무사가 합니다. 상속재산이 10억 이하라면 상속세는 하지 않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