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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참고래63
엄청난참고래6323.09.11

저축은행 정기적금을 해지해도 불이익은 없나요?

저축은행에 1년만기 정기적금을 3개월째 유지중인데 해지하면 불이익 되는건 없을까요? 예를들어 신용등급 하락이나 원금손실 같은 불이익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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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저축은행의 정기적금을 해지하시게 되면 중도해지에 따른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되며, 원금 손실이 발생할 것은 전혀 없어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세요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신용점수의 경우 개인의 채무상환능력을 평가하는 점수임에 따라 적금을 해지한다고해서 신용점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신용등급도 하락하지 않으며 원금손실도 되지 않으나

    약정이자를 모두 받지 못하고 이자부분에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보통은 신용등급 하락이나 원금손실 같은 불이익은 없고 이자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손실이 있겠죠.

    하지만 원금손실관련해서 (상품마다 상이할 수 있는 것이기에) 관련 조항이 있는지 다시한번 저축은행에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정기적금 해지를 할 경우 신용등급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중도해약으로 단지 원래 받기로 약속한 이자율을 적용받지 못하고 중도해지 이자율이 적용되어 받게될 이자를 손해를 보는 것 외에는 신용등급의 하락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이자에 대한 부분은 일부 손해가 생길 수 있으나 원금은 정기 예금이라 손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