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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스컹크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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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시 재산분할 궁금합니다..

이혼을 생각 중입니다. 결혼생활은 15년됐고 아이는 없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이혼을 생각하는건 아니고.. 도저히 더는 안맞는 부분을 참고 살고 싶지 않아서 이혼을 원합니다.

재산분할이라고 해도.. 현금 보유(예금) + 살고 있는 아파트인데..

일단 집을 먼저 제가 얻어서 나가려고 하고.. 그리고 협의이혼과 재산분할을 생각하려고 하는데..

아파트가 내놓는다고 바로바로 팔리는것도 아니라서

협의이혼서에 기간을 명시해두고 재산분할금액을 정해두면.. 그건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까요?

기간을 명시해둔다면 정해진 최대기간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없는 상태에서 협의이혼을 한다면 조정기간(?) 없이 바로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혹시.. 상대가 비협조적이라 협의이혼이 불가하다면

이혼조정으로라도 진행할까하는데.. 변호사비용은 어느정도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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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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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협의상 이혼의 경우 이혼 여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친권 부분만 합의가 되면 숙려 기간 후 이혼이 가능하고, 재산분할은 이혼 후 2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는 3년 이내에 별도의 소송을 통해 주장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협의상 이혼 시에 이에 대한 약정을 다 해 두는데, 협의가 어렵다면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해야 합니다.

    협의상 이혼 시 재산분할 약정을 할 수 있는데, 협의상 이혼이 성립되지 않는다면 효력이 없다는 것이 판례인바, 이 경우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하여 정리를 해야 합니다.

    아이가 없다면 숙려 기간은 1개월이고, 비용 등은 사무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1.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 그 협의가 효력이 있으려면 실제 협의이혼에 이르러야 합니다.

    2. 정해진 최대기간이 있지는 않습니다.

    3. 미성년자녀가 없는 경우 협의이혼 숙려기간은 1개월입니다.

    4. 변호사비용은 사건에 따라 변호사에 따라 다르나, 220만원에서 550만원 사이가 많을 것 같습니다.

    1. 협의이혼의 경우, 재산분할협의도 효력이 인정됩니다. 지급기간의 상한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간 협의로 정하면 됩니다.

    2. 아이가 없어도 숙려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3. 변호사비용은 사무실마다 다르나 최소 330만원정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