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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비단벌레54
박식한비단벌레54

오랜 시간이 지난 뒤 사대보험 상실일 변경이 가능한가요?

근로자 A씨가 7.14일까지 근무 후(12일출근) 7.15일자로 사대보험 상실신고를 했는데

6개월이 지나고

똑같이 12일 일했지만 7.25일자로 퇴사가 확인 되었다면

이 상실일자 변경이 가능한가요?

이로 인한 과태료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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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실신고 정정의 경우에는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실신고 이후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상실일자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 사업장에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실한 날의 다음달 15일까지 변경신고를 한다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으나 현재 15일을 넘은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정확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변경은 가능합니다.

    다만,

    상실신고 지연에 따라

    과태료 3만원이내로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