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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호기심있는부르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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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원룸 세입자 피해보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올해 초 원룸을 2년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알고봤더니 근린시설이었고 이 건물이 불법원룸으로 신고가 들어가서 벌금이 너무 쎄서 집주인이 단속을 피하려 집마다 인덕션과 씽크대 등을 제거 공사 한다고 하는데 공사기간 동안 집을 비워야하며 시정 후 다시 재설치를 한다고 하네요. 언제 시정이 될지도 모르고 그 기간동안은 인덕션과 개수대가 없어 집에서 밥도 해먹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집주인은 협조를 부탁한다하는데 명확한 공사시기나 손해배상에 대한 설명도 없어 협조하고 싶지 않은데 만약 제가 입주자로서 협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법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나 보상 수위가 있을까요? 계약해지하고 이사도 갈 수 없는 상황이라 어쩔수없이 이 집에 있어야하는데 곤란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말도안되는 요구를 하는 상황으로 보이며,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신 상황입니다. 임대인의 요구에 응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보여지나 추후 불법시설문 등 문제가 되었을때 법적 책임의 소재 등 문제가 될 수 있어 계약해지 후 이사비, 복비 등을 손해배상으로 받고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것이 가장 깔끔한 해결이 될 것입니다.

    임대인의 요구에 응하고 이사를 하지 않으신다면 임대인과 협의하시어 문제가 된 기간 동안은 월세를 납부하지 않는 등 요구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