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원룸 공사로 인한 이사비, 복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원룸 2년 계약에서 7개월 남은 시점에
건물의 작은 화재로 인한 구청 신고가 들어와 7채를 공사를 해야하는데
임대인에게 방을 빼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이사비 또는 복비를 청구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경우는 임대인의 일방적은 중도해지 요구로 보기 어렵고, 목적물 사용수익이 불가한 사유가 발생될 경우 이행불능이 되어 임대차 계약은 해지되고, 이때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등은 임차인에게 화재발생에 과실이 없다면 가능할수 있습니다, 다만 상황상 소송진행보다는 일정한 수준에서 임대인과 협의하여 마무리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구런부분은 임대인과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의 필요에 따라 집을 비워줘야 한다면 이사비와 복비를 청구해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과실로 중도해지를 요구받은경우 중개수수료,이사비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