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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리의 샘
진리의 샘23.03.08

아이가 유치원 차를 타고 오다가 다치면 누구 책임인가요?

우리 아이가 유치원 차를 타고 오다가 다치면, 책임은 누가 지나요? 운전한 사람만의 책임인가요? 아니면 통학 버스 운영자의 책임이기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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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은 유치원에서 책임을 회피하지는 못합니다. 운전하시는 운전기사님도 유치원에 소속된 근로자이시기 때문이지요.


    유치원 측에서 가입을 한 차량보험이 있다면 해당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아이가 유치원 차량을 타고 운행중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게 되는 경우,

    배상책임은 해당 유치원 차량운전자와 해당 유치원차량의 운영자도 같이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경우 만약 해당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상기인들의 배상책임은 보험사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는 운행자 책임을 명시하여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벌률상 배상책임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운전한자, 차량을 소유한 운영자 모두 법률상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보통의 경우 통학버스는 자동차종합보험을 가입하므로 운행자 책임에 따라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처리 받으실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아이가 다친 것이 누구의 과실로 다쳤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다른 차량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운전자에게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가 탑승 중 안전 벨트 미 착용이나 승 하차 시에 사고가 난 것이라면 어린이 통학 버스 안에 동승 보호자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안전 벨트를 매게 하고 승 하차 시에 안전하게 타고 내릴 수 있도록 한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에 해당 어린이 통학 버스 측에게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0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에 대한 부분을 조사하여 상대방 차량의 과실이면 상대방 차량에서 유치원 차량 과실이면 유치원 차량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운전자와 유치원의 공동 책임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이며 보통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