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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24

유치원 통학버스에서 내리다 다친경우에 보험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지인 아들이 얼마전에 유치원을 다니는데 유치원 통학버스에서 내리다가 차가 잠깐 움직여서 비틀거리며 바닥에 넘어져서 다쳤는데요. 이럴경우에 보험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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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잘생긴돌꿩47
    잘생긴돌꿩4723.05.24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학원에 영업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이 가능 하고,

    통학버스 자동차보험에서 대인처리도 가능 한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유치원의 통학버스에도 보험이나 공제를 가입하고 운행을 합니다. 해당 사실을 유치원장에게 통보하여 보험에 접수 후 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유치원 통학버스에서 내리다가 차가 잠깐 움직여서 비틀거리며 바닥에 넘어져서 다쳤는데요. 이럴경우에 보험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려주세요.

    : 이런 경우 하차중 차량이 움직여서 다친 경우에는 해당 통학버스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되니,

    해당 자동차보험에 사고접수를 요청하시어 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태호 보험전문가입니다.

    개문발차 사고는 교통사고로 처리되므로 자동차보험처리 또는 교통사고조사계에 사고 접수 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유치원버스에서내리다가 다치셧을경우 차량소유자의 대인 보상으로 처리를받으셔야합니다

    자동차소유사용관리책임은 자동차소유자에게잇습니다

    그러므로 유치원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를받으실수잇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통학 버스에 가입되어 있는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보험 처리 요청하시어 보험으로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치료 후 위자료등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유치원에서 가입되어 있는 배상책임 보험으로 보장을 받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통학 버스의 과실있는 사고이므로 통학 버스의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을 받으면 됩니다.

    버스 측에게 자동차보험 대인 접수를 해달라고 해서 대인 접수 번호를 받아 병원에 가서 대인 접수 번호를 알려주면

    병원에서 보험 회사에서 지불 보증을 받아내기에 사비 부담없이 치료받으면 되고 충분한 치료 후에 대인 담당자와 합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