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7살의 자녀가 학원 통학버스에서 내리다 다쳤을 때 학원에 책임을 물을수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얼마전 자녀가 학원 통학버스에서 내리다 다쳤는데요~ 학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것 같아 책임을 묻기로 결심했는데 가능 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7살 자녀가 학원 통학버스에서 내리다가 다친 경우, 학원 측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는 사고 상황과 학원의 관리·감독 의무 이행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학원은 학생의 안전을 위해 통학버스 운행 시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운전기사의 부주의, 안전장치 미비, 혹은 하차 시 충분한 안내와 보호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면 학원 측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 사고 원인이 자녀의 갑작스러운 행동이나 통학버스 이용수칙을 따르지 않아 발생한 경우라면 학원의 책임이 감면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고 경위와 상황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도움될 것 같습니다.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원 측과 협의를 진행하거나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버스에서 내리는 과정에서 그 버스 기사나 통원 담당자의 과실이 인정되어야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 내용만으로는 그 책임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